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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올해 신설법인 입니다.

    startDate

    2020-06-30
    내용

     


     
     
    법인은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설법인도 해당됩니까?
     
     
     



    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인터넷 주소)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용 인터넷 주소)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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