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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귀 사례는 B업체에 10,500원의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2019. 12. 23. 제목개정)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