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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기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아래 경로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상담정보] - [상담참고 자료실] - [코로나19관련 소규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계산사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는
관할 세무서 실무 담당관에게 7.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서 담당자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홈택스 (화면 좌측상단)] - [사업자등록상황 및 담당자확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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