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입점업체의 경우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신고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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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백화점 내 입점업체의 경우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신고방법

    startDate

    2020-07-02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백화점내 입점해있는 음식업체로써 백화점에서 제공한 카드단말기로 고객에게 카드결제를 받은 후 백화점측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저희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주는 시스템으로 영업을 운영중입니다.

    Q. 이경우 백화점 카드단말기로 결제받은 카드매출을 저희의 카드매출로 부가세 신고하고 신용카드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백화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세 신고하고 신용카드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화점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전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백화점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백화점 내 입점하여 백화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백화점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1033,2013.10.31

    [ 제 목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 경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임

    나. 당사는 ☆☆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며,

    (1) 고객에게 경정비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는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자 명의는 ☆☆마트의 정책에 따라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없음

    (3) 위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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