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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별도의 새로운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기존 과세 사업자등록은 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존에 환급받은 세액을 ‘기타’란에 적어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행사에는 바뀐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더하여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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