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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후에 지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인터넷신청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