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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는 자녀 2명에 대한 공유자 지분 등기하고 지분율에 따라 기존 공동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