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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7-06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단독), 부동산임대(공동대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건물 1~3층 모두 임대를 주고 있으며
    최근 1층에 있던 제조사업자가 퇴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제조다보니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였고
    퇴거하면서 제 사업자인 제조업을 1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건물분 전체에 대한 전력비의 세금계산서가 1층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2,3층에 대한 전력비 부분을 다시 1층에서 발행해줘야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명의자가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실지 전력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분은 매입세액공제 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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