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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명의자가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실지 전력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분은 매입세액공제 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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