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는 개인사업자로서 ‘B’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있으나, ‘A'사업자는 동일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에게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실시하여 ’A‘사업자의 ’B‘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은 신설법인에게 포괄양수도 되었습니다. 해당 채권은 ’B‘사업자의 사업의 폐지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바, 개인사업자인 ‘A'사업자에서 발생한 채권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된 경우 신설법인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에 완성되는 등 대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에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양수시 인수한 채권의 대손처리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66, 1999.01.14-
다만,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은 포괄양수당시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포괄양수당시 양수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및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실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바, 예를 들어, 사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양수인이 당해 부도어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동 변제금액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당시 부실채권이아닌 채권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사업의 폐지, 부도어음 등 대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