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부가세환급후 자가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경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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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건물신축시 부가세환급후 자가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경우

    startDate

    2020-07-06
    내용

     


     
     
    건물을 2019년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10~12월까지 1.2층 전체 환급, 1-3월 1.2층 전체 환급후 4월에 준공을 하고 2층에 자가면세사업장을 4월1일~ 4월 27일까지 사장업장이전을 했으나 그후에 자가면세사업장을 사용하지않고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를 할경우
    자가공급분 면세사업장 4월1~4/27일까지에 대해 환급받은 부분은 납부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면세사업장에 해당되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분 전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과세기간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추가납부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가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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