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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면세사업장에 해당되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분 전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과세기간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추가납부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가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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