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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배달수수료를 제외한 음식에 대한 매출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매출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는 제외하고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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