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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매출금액(면세매출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아닌 신용카드등 세액공제금액 및 근로장려금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