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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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공급가액 기준

    startDate

    2020-07-07
    내용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기준은 순수 매출만으로 판단 하는것인지. 신용카드 세액 공제와 근로장려금. 장려금 금액이 합계가 되어서

    적용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출 과표 991,0000,000+ 신용카드 세액공제등 10,000,000= 101.000.000원이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이 되는것인지

    991,000,000 이 공급가액으로 되어 2020년도 에도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매출금액(면세매출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아닌 신용카드등 세액공제금액 및 근로장려금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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