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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과 제30조의4의 경우 중복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제19조제1항은 제29조의4와 동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제30조의4는 제26조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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