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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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7-13 15:21:23

    제목

    대손세액공제시기

    startDate

    2020-07-09
    내용

     


     
     
    1.아래와 같은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신청가능한지요
    2.최종거래일: 2017년 7월 17일
    3.외상매출금: 16,000,000원
    4.매출처 폐업일: 2018년 9월 21일
    상기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신청 기준이 위 2인지, 아니면 위 4인지, 아니면 위 2와 4중 본인이 선택가능한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사유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그 외상매출금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조사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거래일 아님)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 밖의 대손사유로는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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