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설비 취득 등의 조기환급 신고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비 취득이 4월에 이루어졌다면, 5월 조기환급 신고시 해당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매입내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4월 중 발생한 다른 사업설비 외의 일반 매입내역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인가요?)
2.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만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계산서합계표 미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3. 1번 질문과 같이 4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는 4월 조기환급시 신고한 내역을 제외하고 4~6월을 신고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신고시에 다시 4월분 신고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려다보니 잘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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