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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설비 취득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뿐만이 아니라 해당 조기환급기간(4월)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합계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서 수취분은 '(85)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 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재하시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조기환급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4월분을 제외한 5월~6월분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9-107-2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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