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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 센터입니다.
타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국세청 전송 전 상대가 수신거부 한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해도 되는지, 계속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요.
그러한 경우 거래 내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만,
공급받는 자가 승인거부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며, 공급받는 자의 승인/반려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한 거래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신고 시 본인이 확인한 거래 내역 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신고 내역이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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