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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2019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0년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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