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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3.13일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변경되었으나,
아래 부칙에 따라 개정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20.1.1~6.30일이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이자율은 1.8%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 부칙 <제775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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