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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만료 전 까지는 홈택스 상 신고서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다시 제출이 가능하며, 여러번 제출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로 확정되므로 귀 사례의 경우 당초 신고한 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존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홈택스에서 전송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