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출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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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15 10:07:03

    제목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제출기준

    startDate

    2020-06-12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매 월의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월과 귀속월이 다르게 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지급분(19년 12월 귀속분)
    2월 지급분(20년 1월 귀속분)
    3월 지급분(20년 2월 귀속분)
    4월 지급분(20년 3월 귀속분)
    5월 지급분(20년 4월 귀속분)
    6월 지급분(20년 5월 귀속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질의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만 신고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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