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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질의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만 신고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