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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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12 11:46:53

    제목

    현금수입 신고

    startDate

    2020-06-11
    내용

     


     
     
    어느 가게에서 현금매출이 잡히면 취소를 해서 현금매출이 없는걸로 신고하더라구요. 현금만 그냥 챙기는거죠 신고는 하지 않구요.
    이것도 탈세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 자금 유용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및 과세관청의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국세에 대한 법령만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탈세제보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 4번 (탈세 등 각종 제보) > 1번: 탈세신고(음성녹음), 2번 (상담직원 연결)

    또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질의자분이 알고계신 업체에 관한 자세한 운영 현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화면에서 제보하시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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