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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 자금 유용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및 과세관청의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국세에 대한 법령만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탈세제보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 4번 (탈세 등 각종 제보) > 1번: 탈세신고(음성녹음), 2번 (상담직원 연결)
또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질의자분이 알고계신 업체에 관한 자세한 운영 현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화면에서 제보하시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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