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후 신고 작성"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며,
홈택스 신고시 "국세청홈페이(www.nts.go.kr)의 성실신고지원-신고요령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홈택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