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미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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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10 15:00:02

    제목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미신고

    startDate

    2020-06-09
    내용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할수없는건가요? 홈택스에서는신고기간이 아니라고 안되네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후 신고 작성"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며,

    홈택스 신고시 "국세청홈페이(www.nts.go.kr)의 성실신고지원-신고요령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홈택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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