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월세 관련 환급 증빙서류 문의 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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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5:26:18

    제목

    5월 연말정산 월세 관련 환급 증빙서류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20-05-21
    내용

     


     
     
    19년도 월세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어서 현재 계좌로 매달 이체해던 내역이 남아있지 않고
    20년은 다시 자동이체 적용하여 현재 납부 중입니다.
    작년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했다는 확인서를 동봉하면 되는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은 뭐가 있어야 하는지
    확인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건지 양식이 없다면 확인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는지 (도장? 직익)
    임대차 계약서 같은것들이 추가 되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 들비니다.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아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의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전화 부탁 드립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가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 ~ 2020.06.01)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송금 증빙서류 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후 전자제출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분증, 증빙자료)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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