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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귀하가 전직장 취업시나 현직장 취업시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전직장 취업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질의 내용대로 현 직장을 최초 취업일로 하고, 신청서의 시작일에 현 직장에 취업한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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