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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소득자료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세법 상담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는 개별 과세 정보 자료 등을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허위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왼쪽 메뉴 박스 중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회사에 허위 제출한 사실 등 확인하여 20일이내에 처리하게되며, 허위 제출한 회사에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 민원접수된 세무서의 연락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명 또는 도로명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상담 외에 개별적인 과세 자료 등에 대해서는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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