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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서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2019년 귀속 직장(초등학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결정세액이 있다면 6월 1일까지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상단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요령(전자신고요령(동영상), 신고서 작성사례 ]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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