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원 8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라 해도 당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무상제공시 무상제공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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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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