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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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1-28 00:00:00

    제목

    경품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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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법인회사에서 승용차를 구입 후 경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경품은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나,
    법인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로 보아 불공제 되는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공제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원 8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라 해도 당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무상제공시 무상제공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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