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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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30 | 조회수 5,919 | 등록일 2023-01-04 17:32:29

    제목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안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변경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 7세 이상 ~ 만 20세 이하
    [변경후: 2023년 01월 01일부터]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탭에서
    자녀(직계비속) 등록 및 [전체사원 전년도 부양가족 승계] 버튼 클릭하실때,
    자녀(직계비속)의 나이와 자녀세액 공제 체크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자녀세액 공제 설정 방법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위 사원등록 화면상 공제대상에 체크, 자녀세액공제에도 체크를 하면
    간이세액표상 본인 1명 + 배우자(공제대상 해당) 1명 + 자녀(직계비속) 1명 + 자녀세액 공제대상 1명
    = 4명으로 적용되어, [급여입력] 메뉴에서 급여입력시 매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 사원등록 메뉴에서 전년도 부양가족 상태 승계 기능 설명은 여기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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