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시고서 접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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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5:26:18

    제목

    소득공제 시고서 접수

    startDate

    2020-05-22
    내용

     


     
     
    소득공제 신고서 파일 작성후 접수하려고 하는데 홈택스홈페이지 접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득공제신고서를 접수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어서 추가로 공제에 반영하는 홈택스 신고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회사가 연말정산할 때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결정세액이 있고, 누락된 소득공제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다면

    2020년 6월 1일까지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에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를 선택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급여, 공제 모두 선택)를 불러오기한 후에 소득공제란, 세액공제란의 항목의 계산기 등을 클릭하거나 공제대상인 납입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에 반영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한 증명서류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스캔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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