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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전이므로 2020.6.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인 2020년 5월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정기신고작성을 통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또는 “작성방법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관련 첨부서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시거나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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