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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증거서류와 같이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부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고 경로 : 국세청(www.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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