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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5:25:30

    제목

    근로장려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5-25
    내용

     


     
     
    제가 17년 10월말부터 20년 1월말까지 일용직 당일지급 알바를했는데 3.3%세금을 안때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신청대상이 아닌데 3.3%근로소득세를 안내면 근로장려금을못받는건가요 20년1월중슨쯤 퇴직했습니다 근로출근일수 일급받은서류 출근일수 다가지고있습니다 저번에는받았는데 이번에는 못받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증거서류와 같이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부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고 경로 : 국세청(www.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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