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수수료 원천징수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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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5:22:52

    제목

    외국인 비거주자 수수료 원천징수 문의

    startDate

    2020-06-01
    내용

     


     
     
    당사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한 바이오 기업(법인)으로 미국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미 국적자(개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국내기업인 당사에서 자문료(수수료)를 해외송금으로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 자문계약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써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송금되는 자문료에 대해 송금전 국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지, 수령자가 미국내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비거주자가 제공한 용역이 특정 노하우 대가가 아닌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것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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