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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비거주자가 제공한 용역이 특정 노하우 대가가 아닌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것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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