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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19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이 되면 다음연도(2020년) 5월에 신청하고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9월(1회)에 지급 받는 것을 정기 신청이라고 하며,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19년 9월(2019.08.21~2019.09.10), 2020년 3월(2020.03.01~2020.03.31) 신청하여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2회(2020년 3월 신청) 또는 3회(2019년 9월 신청)로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것을 반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반기, 정기신청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2019귀속 소득, 재산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였다면 2020년 5월 정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예상금액, 심사진행상황, 결정, 지급일자 등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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