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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일용근로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일용근로 포함), 사업, 종교인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자료와 국세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우리 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소득내역,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심사진행상황, 결정, 지급일자 등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불편하시더라도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로 관할 세무서의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nts.go.kr/intertax/subsidy_index.asp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스마트폰 → 국세청 홈페이지(m.nts.go.kr) → 상담도우미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 클릭!
스마트폰 → 손택스 → 상담/제보 → 질의답변으로 보는 세법 Q/A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 클릭!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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