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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도(2019)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소득내역,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심사진행상황, 결정, 지급일자 등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홈택스 확인 또는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홈택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근로ㆍ자녀장려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상담사례, 신청방법 등을 수록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 : 국세청 > [국세상담정보] >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정보]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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