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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우리센터(126포함)에서는 납세자의 개별 정보 및 신고 자료 등을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http://nts.go.kr/intertax/subsidy_index.asp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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