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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개별 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구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국세상담정보]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정보]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제도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스마트폰 → 국세청 홈페이지(m.nts.go.kr) → 상담도우미 →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도우미 클릭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업무 부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서호)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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