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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5월 정기 신고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하신 경우,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세법 상담기관인 우리센터에서는 납세자의 개별 정보 및 신고 자료 등을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내용 진행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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