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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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29:38

    제목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startDate

    2020-05-22
    내용

     


     
     
    21년에 지급 받을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 중 신청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한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3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http://nts.go.kr/intertax/subsidy_index.asp

    또한 '근로장려금 상담도우미'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스마트폰 → 국세청 홈페이지(m.nts.go.kr)  → 상담도우미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 클릭!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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