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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한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3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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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ts.go.kr/intertax/subsidy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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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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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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