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환급인 경우, 계좌와 은행정보를 입력하면 계좌로 환급처리되고, 입력하지 않으면 7월초에 환급통보서가 발송되며, 환급통보서로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현금 수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2020.05.01 ~ 2020.06.01) 신고기간에 여러번 신고 가능하며, 마지막에 신고한 것이 유효합니다. 계좌와 은행정보 입력을 원한다면 종합소득세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