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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2월말까지 A직장에 다니다 퇴직하고 6월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B직장에 다니다 퇴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의문점들이 몇개 있어서 문의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기본사항)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을 때 A, B직장이 구분이 2개 다 '주(현)'으로 되어있는데 아무 상관 없나요? 적어도 A나 2개 다 '종(전)'으로 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입력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근로자 부과정보의 고용탭에서 '(실급)근로자 보험료'의 정산 항목을 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 B 두 회사의 정산 금액 2개다 합쳐서 납입금액을 산정하면 되나요? 3.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건데 33. 건강보험료, 61. 의료비는 3,4,5월을 제외하고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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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1. 기본정보 입력(기본사항)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을 때 A, B직장이 구분이 2개 다 주(현) 으로 되어있는데 아무 상관 없나요? 적어도 A나 2개 다 종(전) 으로 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A사업장)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A, B 근무지 둘 다 주(현)으로만 보여지는게 맞습니다.
2.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입력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근로자 부과정보의 고용탭에서 (실급)근로자 보험료 의 정산 항목을 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 B 두 회사의 정산 금액 2개다 합쳐서 납입금액을 산정하면 되나요?
>> 고용보험공단의 메뉴 경로는 고용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A, B 두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3.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건데 33. 건강보험료, 61. 의료비는 3,4,5월을 제외하고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맞지요?
>> 33.건강보험료와 61.의료비는 근로소득자로 근로를 제공한 달에 해당하는 내역을 체크하여 불러와서 신고하면 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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