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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40

    제목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관련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5-06
    내용

     


     
     
    제가 2019년 2월말까지 A직장에 다니다 퇴직하고 6월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B직장에 다니다 퇴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의문점들이 몇개 있어서 문의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기본사항)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을 때 A, B직장이 구분이 2개 다 '주(현)'으로 되어있는데 아무 상관 없나요? 적어도 A나 2개 다 '종(전)'으로 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입력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근로자 부과정보의 고용탭에서 '(실급)근로자 보험료'의 정산 항목을 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 B 두 회사의 정산 금액 2개다 합쳐서 납입금액을 산정하면 되나요?

    3.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건데 33. 건강보험료, 61. 의료비는 3,4,5월을 제외하고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맞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1. 기본정보 입력(기본사항)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을 때 A, B직장이 구분이 2개 다 주(현) 으로 되어있는데 아무 상관 없나요? 적어도 A나 2개 다 종(전) 으로 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A사업장)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A, B 근무지 둘 다 주(현)으로만 보여지는게 맞습니다.

     



    2.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입력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근로자 부과정보의 고용탭에서 (실급)근로자 보험료 의 정산 항목을 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A, B 두 회사의 정산 금액 2개다 합쳐서 납입금액을 산정하면 되나요?

    >> 고용보험공단의 메뉴 경로는 고용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A, B 두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3.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건데 33. 건강보험료, 61. 의료비는 3,4,5월을 제외하고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맞지요?

    >> 33.건강보험료와 61.의료비는 근로소득자로 근로를 제공한 달에 해당하는 내역을 체크하여 불러와서 신고하면 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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