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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40

    제목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startDate

    2020-05-06
    내용

     


     
     
    2018년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2018년 국민연금 총수령액이 5669970이고, 연금제외소득이 1530870입니다.
    총연금액은 4139100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연금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연금액 4,139,100원

    *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3,755,640원

    * 연금소득금액  = 4,139,100원 - 3,755,640원 = 383,460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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