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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연금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연금액 4,139,100원
*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3,755,640원
* 연금소득금액 = 4,139,100원 - 3,755,640원 = 383,460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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