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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국세 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개별 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등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주택임대사업소득인 경우라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단하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는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중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의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서호)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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