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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경로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출을 누락한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직접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회사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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