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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부부합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임대소득 신고대상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주택으로 보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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