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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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40

    제목

    부녀자 공제

    startDate

    2020-05-07
    내용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데 2019년 종합소득신고시 부녀자 공제가 안되어 문의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며 종합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여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공제자 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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