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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공제자 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