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6월말경에 환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환급금 담당 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