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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부동산임대업 간이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2019년 공급대가(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2020.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6.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간이과세포기신고" 조회하기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배제기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고시 > 부가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 (5-1) [별표2]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배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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