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06-08 13:13:40

    제목

    과세유형전환

    startDate

    2020-05-11
    내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신축상가분양후 현재 계속 공실로 있어서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연매출 4천8백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된다?.....
    저는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개업일:2019.7.1
    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유형자동전환이 되지않도록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소(수원세무소)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부동산임대업 간이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2019년 공급대가(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2020.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6.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간이과세포기신고" 조회하기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배제기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고시 > 부가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 (5-1) [별표2]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배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5월 휴무 안내 2025-04-30
    공지사항 [통장업로드: 자동수집] 바로빌 통장 자동수집 기능 오류로 인한 중복 수집 안내 - 조치 완... 2025-03-17
    공지사항 [오픈마켓 매출자료] 11번가 월별/일별/건별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2025-03-12
    프로그램 FAQ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엑셀 다운 및 싸부넷 업로드 방법 2025-03-07
    공지사항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여신금융협회 스크래핑 차단으로 인한 매출 자료 자동수집 기능 ... 2025-03-07
    공지사항 삼일절 휴무 안내 2025-02-28
    공지사항 [일용직]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노무비 엑셀 다운 기능 오픈 2025-02-13
    공지사항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변경으로 인한 카드매출 자동수집 서비스 ... 2025-02-10
    프로그램 FAQ 내용을 입력할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추천 텍스트를 안나오게 설정하는 방법 2025-02-04
    공지사항 설날 휴무 안내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