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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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40

    제목

    과세유형전환

    startDate

    2020-05-11
    내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신축상가분양후 현재 계속 공실로 있어서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연매출 4천8백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된다?.....
    저는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개업일:2019.7.1
    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유형자동전환이 되지않도록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소(수원세무소)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부동산임대업 간이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2019년 공급대가(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2020.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6.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간이과세포기신고" 조회하기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배제기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고시 > 부가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 (5-1) [별표2]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배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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