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주택임대신고가 있을경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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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08 13:13:40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주택임대신고가 있을경우

    startDate

    2020-05-11
    내용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 상가임대가 있고 그위에 주택임대(분리과세로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의 분리과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고 상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진행 했습니다.

    신고내역을 보니 기존의 주택의 분리과세 신고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전자신고로 두개를 할 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한가지의 신고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주택임대 사업소득 단일소득만 있는 경우에 별도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에서 소득종류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주택임대사업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함께 작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상단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중 [ 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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