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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05.01 ~ 2020.06.01 이고, 신고기한내에는 다시 신고 가능하며 여러번 신고하는 경우 마지막 신고분이 유효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처리는 불가하고 차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별도로 환급통보됩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신고일자ㆍ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하기)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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